뉴욕주, 형사상 간통죄 공식 폐지
뉴욕주에서 형사상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지난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대 90일 징역형이나 500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B급 경범죄였던 간통죄를 처벌하는 주법의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며 “이런 관계 문제는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통죄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이라는 설명이다. 간통죄 폐지는 22일 즉시 발효됐다. 뉴욕주는 그동안 서류상으로는 간통을 범죄로 간주하는 17개 주에 포함됐으나, 1972년 이후 실제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뉴욕주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때’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버팔로 인근 공원에서 남편이 아닌 남성과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41세 기혼 여성을 경찰이 기소했던 사건이다. 해당 여성의 간통 혐의는 나중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 간통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1791년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덴마크(1930년), 스웨덴(1937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형사상 간통죄 폐지 형사상 간통죄 뉴욕주 형사상